광주시의회 마을버스공영제 조례 표결 끝에 상임위 통과찬성3, 기권1 수정안 가결
광주시의회 마을버스공영제 조례 표결 끝에 상임위 통과찬성3, 기권1 수정안 가결
  • 정영석 기자 aysjung7@hanmail.net
  • 승인 2020.02.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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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시 시의회 동의 얻게 해
(광주=정영석기자)광주시의회는 마을버스 100% 공영제 도입을 위한 ‘광주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 표결 끝에 지난 2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사진제공=광주시의회)
(광주=정영석기자)광주시의회는 마을버스 100% 공영제 도입을 위한 ‘광주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 표결 끝에 지난 2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사진제공=광주시의회)

(광주=정영석기자)광주시의회는 마을버스 100% 공영제 도입을 위한 ‘광주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 표결 끝에 지난 2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정회와 속개를 이어가며 첨예한 논의한 끝에 수정안을 도출, 표결처리로 통과시켰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결과는 찬성 3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를 득해 처리됐다.

수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 마을버스를 위탁해 운영할 수 있는데, 위탁 시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례회 때 광주시는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해 시의회에 심사를 요청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 됐고, 당초 이번 임시회에서도 심사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광주시 공동주택발전협의회와 태전아파트연합회 등은 지난 19일 본 조례 통과를 요청하는 현수막을 부착하는 한편 박현철 의장과 박상영 도시환경위원장 등 시의원 등을 만나 조례 통과를 촉구하고 하는 등 1,300여명이 참여한 연명서를 시의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상임위 역시 마을버스 공영제 도입 및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산투자 대비 효율성, 본 사업을 맡아 추진하게 될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역량 및 조직 비대화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의원 대부분들은 향후 마을버스 100대 도입 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임금상승과 향후 단체행동으로 인한 태·파업 시 버스운행 중단 우려를 따져 물었다.

박상영 도시환경위원장은 “교통복지 실현과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마음은 의원들이나 공직자 모두 같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고, 이를 운영할 광주도시관리공사에 큰 변화가 있는 만큼 보다 주도면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재희 대중교통과장은 “광주도시관리공사와는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벤치마킹을 위해 타 지자체를 방문하는 등 업무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선권 확보로 버스노선 신설 및 증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도입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현재 공영버스(준공영제) 운행에 따른 결손지원금은 연간 약 30억원으로 시가 이를 맡아 추진할 시 연간 약 38억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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