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규모사업장에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펼쳐
화성시, 소규모사업장에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펼쳐
  • 최규복 기자 chen8815@naver.com
  • 승인 2020.02.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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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최규복기자)화성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관내 중·소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2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사업비 총108억원(국비 60억원 도비 24억원, 시비 24억원)을 투입해 120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대기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 제공을 위해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 등이다.

우선 지원 대상은 .미세먼지·원인물질(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사업장 밀집지역(산단 등)에 소재한 사업장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 필요 사업장 등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한 사업장에 5년 이내에 정부(중앙부처,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중복 지원 불가이나, 지원 받지 않은 방지시설은 지원 가능한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등 .신규 배출시설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 .배출시설 증가에 따른 방지시설 용량 증대 설치 등이다.

접수는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경기도환경보전협회에서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받으며 사업승인 후 접수자료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해당하는 사업장은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 지원 (자부담 10% 이상)을 받을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전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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