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신청 연장접수
연천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신청 연장접수
  • 이흥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20.02.26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천=이 흥기자)연천군이 농 축 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의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신청 접수를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에서 3월 4일부터 3월 17일까지 연장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신청의 경우 2019년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및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등으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시급히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농가의 신청으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농어가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농자금을 지원한다.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연천군 배정액으로는 1,222백만원(경영자금 912백만원, 시설자금 321백만원)이다.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축·수산업 경영비를 1농가당 한도 융자액 6천만원이며, 시설자금은 영농기반 조성(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묘목구입, 축사 신 개축 등)을 위한 생산유통 시설자금을 1농가당 1억원 이내, 연 이율 1%로 지원해 준다.

또한, 농식품경영체에 대하여 시설자금 운용금액 최대 5억원, 연리1% 및 경영자금 운용금액 최대 2억원, 연리 1% 이내 지원조건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농식품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의 접수를 받아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연천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출신용조회 및 기 수혜 여부, 영농규모 등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하게 되며,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농가와 농업번인은 우선지원 할 예정이다. 

이날, 연천군 관계자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신청 기한이 연장되어 충분한 홍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흥 기자
이흥 기자 다른기사 보기
kmaeil86@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