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이 흥기자)연천군이 농 축 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의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신청 접수를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에서 3월 4일부터 3월 17일까지 연장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신청의 경우 2019년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및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등으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시급히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농가의 신청으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농어가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농자금을 지원한다.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연천군 배정액으로는 1,222백만원(경영자금 912백만원, 시설자금 321백만원)이다.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축·수산업 경영비를 1농가당 한도 융자액 6천만원이며, 시설자금은 영농기반 조성(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묘목구입, 축사 신 개축 등)을 위한 생산유통 시설자금을 1농가당 1억원 이내, 연 이율 1%로 지원해 준다.
또한, 농식품경영체에 대하여 시설자금 운용금액 최대 5억원, 연리1% 및 경영자금 운용금액 최대 2억원, 연리 1% 이내 지원조건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농식품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의 접수를 받아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연천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출신용조회 및 기 수혜 여부, 영농규모 등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하게 되며,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농가와 농업번인은 우선지원 할 예정이다.
이날, 연천군 관계자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신청 기한이 연장되어 충분한 홍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