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빈집 털이 구속
주택가 빈집 털이 구속
  • 김균식 기자 kks@
  • 승인 2008.03.1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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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판매 정보입수 검거
안산단원경찰서는 10일 주택가 빈집만 골라 귀금속을 털어온 김모씨를 붙잡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9시께 단원구 초지동 모 연립주택의 베란다 창문을 뜯고 침입해 순금 팔찌 등 약 100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말부터 원곡동, 선부동 일대 주택가를 돌며 모두 23차례에 걸쳐 귀금속 등 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두 달전부터 안산 관내 주택가 빈집털이범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전담팀을 구성, 금은방 등을 상대로 장물거래 등을 추적한 결과 용의자가 금은방에서 훔친 장물을 판매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용의자를 추적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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