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위험물 제조·취급’ 업체와 대형공사장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허가없이 위험물 제조·취급’ 업체와 대형공사장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 승인 2020.03.11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공사현장 19곳, 위험물사용하다 적발
고체연료 제조·공급업체 12곳 등 31곳 형사입건
도민안전 위해 불법 위험물 취급 건설현장 등 지속적 수사 예정
(경인매일=유형수기자)허가 받지 않은 다량의 위험물을 제조해 공급한 무허가 업체와 이를 사용한 대형공사현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제공=경기도)
(경인매일=유형수기자)허가 받지 않은 다량의 위험물을 제조해 공급한 무허가 업체와 이를 사용한 대형공사현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제공=경기도)

(경인매일=유형수기자)허가 받지 않은 다량의 위험물을 제조해 공급한 무허가 업체와 이를 사용한 대형공사현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위험물 취급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대형 아파트 공사현장 19곳과, 무허가 위험물제조소 12곳 등 총 31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불법행위를 살펴보면 ▲임시저장 사용승인 없이 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취급(19곳) ▲허가 없이 고체연료 제조(6곳)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위험물 저장(6곳) 등이다. 

경기도 A 아파트 공사장의 경우 제2류 위험물인 고체연료를 최소 허가수량(1,000kg)보다 48배 초과(48,000kg/3,840통)해 저장·사용하다가, B 아파트 공사장은 최소 허가수량(1,000리터)보다 35배 많은 열풍기용 등유 3만5,430리터를 불법으로 저장·사용하다 적발됐다. 

C 업체는 위험물 제조 시 법에서 정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 없이 고체연료 7만2,720kg(6,060통)을 생산해 공급한 혐의와 허가 받지 않은 공장 나대지 및 창고 등에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한 혐의로 입건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을 불법 제조한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한 공사현장 및 업체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겨울철 대형 공사장 등 화재취약행위에 대한 수사계획을 사전 예고했음에도, 다수의 공사현장 등에서 불법 위험물 제조 및 취급행위가 적발됐다”며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불법행위는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