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노면표시, 주·정차 금지
적색 노면표시, 주·정차 금지
  • 오선택 기자 kmail86@naver.com
  • 승인 2020.03.12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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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쩍 많이 보이는 빨간선,
함부로 주·정차하시면 안 돼요
계양소방서 작전119안전센터소방장 김원기
계양소방서 작전119안전센터소방장 김원기

길을 걷다가 혹은 운전 중 소화전 주변 도로와 인도의 경계인 연석에 적색 노면표시를 요즘 부쩍 많이 보게 된다.

적색 노면표시는 연석 윗면, 측면 쪽에 빨간색 표시와 백색 문구를 사용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최근에 생겨난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 연석표시’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화시설 5m 이내 적색 연석 등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1분 이상만 주·정차하더라도 일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2배가량인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 부과된다.
 
이처럼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고 캠페인, 계도장 부착 등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소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주변에 적색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이 빽빽하게 들어선 곳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소방시설물 주변 불법 주·정차는 유사시 화재진압 지연으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결국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은 화재진압의 성패를 좌우한다.
 
소화전은 주변에 흔하게 보이지만 이처럼 위급한 상황 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지자체, 소방의 철저한 단속과 시민들의 성숙된 질서 의식이 요구된다.

무심코 세워둔 차량으로 인해 내 가족과 이웃들이 다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우리 주변 소화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여 소방안전문화 의식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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