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고등법원 유치하여 사법 지방분권을 이뤄내야 한다!
인천 고등법원 유치하여 사법 지방분권을 이뤄내야 한다!
  • 김정호 기자 kjh6114@hanmail.net
  • 승인 2020.03.12 2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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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 국회의원후보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서술한다. 헌법에 주권 · 국가 · 통치기구는 자치의 실현을 위해 존재함을 규정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민 의사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수립할 것을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방분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사법 분권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사법 분권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사법체계를 규정해야 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검찰이 상호견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법 구조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인천은 물론 강원도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약 1천766만 명의 사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판사 1인당 할당 인구가 9만 명에 달한다. 대전 · 광주고법이 5백만 명만 명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세 배 가까이 많다. 인천지방법원 역시 2018년 4만6천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고법을 두지 않은 지방법원 중에서는 가장 많은 사건을 다뤘다.

이 같은 수치는 300만 인천 시민들은 타지역과 비교해 사법 서비스의 심각한 불평등뿐 아니라 이러한 권리로부터 소외되어 있음을 반증한다.

지난해 3월 미추홀구에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고,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구 검단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가 확정되었다. 그동안 인천지방법원 청사가 인천지역 남쪽인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해 서북부 지역의 주민들은 법원을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어왔던 서구 주민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지원은 1심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항소심을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서울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뒤따라, 인천에도 항소심을 담당하는 고법을 설치해아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사법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용이한 접근’, ‘재판비용의 최소화’를 비롯해 인천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인천과 부천, 김포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법률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에 고법을 설치하려면 관할구역을 조정해야 한다. 최근 고양, 파주도 법원의 규모를 지원에서 지법으로 승격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 고양시와 파주시도 관할구역으로 포함하면 582만 명으로 인천과 부천, 김포, 고양, 파주 등을 아우르는 고등법원의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을 중앙, 북부 등으로 나눠 운영하고, 고양, 부천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 인천 고법 안에 3개의 지법 체계를 갖추면 인천고법과 인천고등검찰청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법조타운 조성이 가능해진다.

인천의 경제 규모로 볼 때 형평성이나 사법 서비스 차원에서도 고법 설치는 필수다.
고등법원의 유무는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법 서비스 수요자로서 편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법학 교육기관 인재 유출 방지 및 법률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대단위 법조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인천의 도시개발에도 도움이 된다.

인천에는 이미 대단위 법조타운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있다.
특히 인천 서구는 위치, 가용용지 확보, 대중교통 도로 교통망을 고려했을 때 최적지다. 청라국제도시·루원시티에 걸친 서구는 수도권 서부 중심지 기능으로의 역할이 가능하고 고법을 설치할 수 있는 대규모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 또한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청라 연장, GTX-D 노선 추진, 서울지하철 2·9호선 청라 연장 등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인천 고법 유치를 위한 인천 시민, 시민단체, 정치권이 나서 범시민운동을 진행하는 것이다.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촉하고 서명운동, 포럼 및 세미나, 주민 홍보 등의 활동을 벌여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인천변호사회가 지난해 인천시민과 법조인 등 16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1%가 '인천고법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인천의 사법관할 인구 규모나 항소심 사건 수를 고려하면 인천고등법원을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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