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가져야할 어린이보호구역
관심 가져야할 어린이보호구역
  • 인천 삼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김락훈 kmaeil86@naver.com
  • 승인 2020.03.18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삼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김락훈
인천 삼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김락훈

전국 유초중고의 개학일을 맞이하여 등·하교 시간에 학교주변을 중심으로 차량통행과 보행자가 많아짐과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또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는 등교 시간인 오전 8~10시(1530건, 10.5%)보다 하교 시간인 오후 2~4시(3526건, 24.1%)와 4~6시(4005건, 27.4%)에 주로 발생한다.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7892건, 54.0%)이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3922건 26.8%) 등 전체 사고의 70% 이상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난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새학기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지난 해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을 기리는 의미에서 발의된 법안인 일명 ‘민식이법’이 3월25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조정되며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 이하로 더 낮춘다. 또한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주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했다. 

경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학교 주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등·하교 시 통학로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도 확대한다.

교통단속 카메라는 2022년까지 8,800대 추가 설치되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진단도 확대 실시한다. 또한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는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과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를 막으려면 우선 운전자의 운전습관과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확실히 인지하고 서행하며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의 민식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아야만 우리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