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호원권역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의정부시 호원권역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 권태경 기자 tk3317@hanmail.net
  • 승인 2020.03.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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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권태경기자)의정부시 호원권역은 관내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주변 조성을 위한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호원2동은 지난 3월 5일부터 30일까지 26일간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단속·정비반을 편성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및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상가, 숙박시설 등의 도로 및 가로변에 있는 광고물을 집중 정비하고 있다.

광고물 중 고정 광고물(벽면이용·돌출·지주이용·옥상 간판 등)인 노후 간판은 안전에 초점을 맞춰 육안점검을 실시하고, 추락·감전 등의 위험을 발견하면 점포주의 자율정비를 유도한 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에게 사행성을 조장하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불법 유동 광고물(현수막, 전단지, 명함, 에어라이트 등)은 발견 즉시 현장에서 수거하고, 성매매 알선 및 대부 광고 등의 전화번호는 불법광고 전화 차단 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윤상희 호원2동 허가안전과장은“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학이 연기된 상황에서,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로 학교 주변을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조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등·하굣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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