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오선택기자)계양소방서는 26일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 유지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시행된 제도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ㆍ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로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비상구 불법행위 관련 신고는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ㆍ영상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소방서는 심의를 거쳐 불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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