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양기대 후보 관련 허위보도한 언론사에 기사삭제와 정정보도 조정결정
언론중재위, 양기대 후보 관련 허위보도한 언론사에 기사삭제와 정정보도 조정결정
  • 장병옥 기자 kkgbb@naver.com
  • 승인 2020.04.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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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의혹 및 성추행의혹무마 금품지급 약속 모두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후보

(경인매일=장병옥기자)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이번 4·15 총선에서 광명(을)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9건의 허위기사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기사삭제 및 정정보도 조정을 결정했다.

1일 양기대 후보캠프 김윤호 대변인에 따르면 언론중재위는 해당 언론사에 “양기대 후보의 광명시장 시절 성추행 의혹에 관한 내용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고, 성추행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금품지급을 약속했다는 내용 또한 기자가 동의없이 녹음한 내용을 자의적으로 왜곡해석해 보도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어서 이를 모두 바로 잡습니다”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 하라고 조정했다는 것이다. 언론중재위는 이와함께 김 모 기자가 쓴 9건의 허위기사에 대해서도 삭제토록 했다.

양기대 후보는 이번 조정결정에 따라 언론사와 김 모 기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양기대 후보는 김 모 기자에 대해 이미 검찰에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한 상태다.

한편 양기대 후보에 대한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보도한 또다른 인터넷언론사의 경우 조정이 불성립되어 양기대 후보측은 해당 언론사와 이 모 기자를 상대로 이미 제기한 형사고발이외에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다.

언론중재위는 이날 이 기자에게 사실 확인 없이 성추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단정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정정보도 의사를 물었으나 이 기자는 조정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언론중재위는 양기대 후보가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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