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지역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실시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지역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실시
  • 정영석 기자 aysjung7@hanmail.net
  • 승인 2020.04.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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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화학물질의 환경(대기·수계·토양) 배출량 조사 및 공개
제품·원료에서의 화학물질 배출량 저감 유도, 기업생산성 향상 및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
(하남=정영석기자)한강유역환경청이 서울, 인천, 경기 지역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4,770개소)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2020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실시한다.(사진=한강유역환경청)
(하남=정영석기자)한강유역환경청이 서울, 인천, 경기 지역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4,770개소)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2020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실시한다.(사진=한강유역환경청)

(하남=정영석기자)한강유역환경청이 서울, 인천, 경기 지역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4,770개소)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2020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실시한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사업장이 화학물질의 취급(제조·사용)과정에서 환경(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하거나, 폐기물 또는 폐수에 섞여 나가는 화학물질의 양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사업장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조사대상은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으로, 대기,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415종의 화학물질(Ⅰ, Ⅱ그룹)을 연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장의 배출량 조사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4월 30일까지 전화 상담반을 운영하며 배출량 산정과 보고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고,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량보고시스템’에서 조사대상 물질별 2019년 제조량, 사용량, 배출량을 입력· 제출하여야 한다.

동 조사 결과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화학물질안전원의 검증 후 2021년 7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러한 배출량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업은 제품·원료의 화학물질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게 되어 생산성이 향상되며,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기업이 화학물질 배출량을 스스로 파악하고 줄이려는 노력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적극기여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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