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누출시설 누출 측정 지원 실시
수도권대기환경청,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누출시설 누출 측정 지원 실시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0.04.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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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 100억·비산누출시설 50개 미만 중·소사업장 우선 지원

(경인매일=윤성민기자)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비산누출시설 누출 측정을 지원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올해에는 약 20개 사업장에 대해 누출 측정을 지원할 예정이며, 2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수도권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2018년 처음 본 사업을 시작한 이래 그간 총 39개 사업장에 대해 지원한 바 있다.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제도는 굴뚝 외의 설비·공정 등에서 직접 비산배출되는 벤젠 등의 유해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2015년 처음 도입되었다.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은 유해물질의 누출 가능성이 있는 밸브·펌프 등의 시설에 대해 비산누출 측정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비산누출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O3)을 저감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비산누출 측정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면서 비산누출시설이 50개 미만인 중·소사업장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다만, 신청 건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

측정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전년도 과세표준증명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우편·이메일·팩스·방문 접수 등 편리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총량과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수도권청은 한국환경공단 등의 전문기관과 함께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시설 최적 운영·관리, 연간점검보고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도 상시 실시하고 있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비산누출시설 누출 측정 지원 등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앞으로도 중·소사업장의 고충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 저감을 위해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는 등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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