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 논·밭두렁 소각 산불화재 주의 당부
안산소방서, 논·밭두렁 소각 산불화재 주의 당부
  • 장병옥 기자 kkgbb@naver.com
  • 승인 2020.04.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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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장병옥 기자)안산소방서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논·밭두렁을 소각하다 산불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사진:안산소방서)
(안산=장병옥기자)안산소방서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논·밭두렁을 소각하다 산불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사진:안산소방서)

(안산=장병옥기자)안산소방서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논·밭두렁을 소각하다 산불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안산시 화재건수 484건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273건으로 전체 화재의 5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주의 유형으로는 담배꽁초 방치 105건(38.4%), 음식물 조리중 77건(28.2%), 쓰레기 소각 30건(10.9%)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봄철 화재의 원인은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등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산림 및 인접지역에서 소각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논·밭두렁 소각이 필요할 때는 소화 기구를 비치하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한,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해 자기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경욱 서장은 “논·밭두렁 태우기는 방재효과가 없고 해로운 벌레보다 이로운 벌레가 더 많이 죽어 농사짓는데 불리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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