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양주시,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 권태경 기자 tk3317@hanmail.net
  • 승인 2020.04.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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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권태경기자)양주시가 시청 세정과와 의정부 세무서 등 2곳에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이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직접신고로 전환됨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는 시청 세정과와 의정부세무소 2곳에 합동신고센터를 설치, 납세자는 세무서나 시청 가운데 한 곳을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온라인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전자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특히, 올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간소화제도’ 시행으로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된다.

신고기한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 중 신고연장 신청을 한 납세자에게는 신고기한도 최대 3개월까지 유예한다.

시 관계자는 “개정 법률 시행으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동신고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납세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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