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음식점 허가 의혹 ‘진통’
남양주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음식점 허가 의혹 ‘진통’
  • 조태인 기자 choti0429@naver.com
  • 승인 2020.05.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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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과정에서의 특혜의혹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식당 운영은 불가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 위치한 해당 식당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 위치한 해당 식당

(남양주=조태인기자)당초 시청의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주택이 기재변경만으로 일반음식점 허가가 이뤄지면서 해당 공무원과 특정인 간의 유착관계 의혹이 일고 있다.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39-1번지에 위치한 해당 주택은 앞서 상수원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허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음식점을 운영하는 J씨의 경우 지난 1997년과 2018년 두 번에 걸쳐 해당 지역에 음식점 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됐고 불법으로 음식점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나 관리실태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다.

이 뿐만 아니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음식점 허가는 용도변경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남양주시 와부읍 건축과 담당이 인사이동으로 바뀌자 해당 지역에 음식점 허가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즉 수십 년 동안 허가가 나지 않던 사항이 특정 공무원의 인사이동과 특정인을 향한 특혜로 변질됐다는 뜻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50년 넘는 규제 속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왔지만 최근 행태는 지역 주민 모두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런 졸속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으로 인해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되는 셈”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어 “철저한 감사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특정인을 향한 특혜이자 해당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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