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소방서, 공사장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 안전수칙 지키면 예방가능
인천송도소방서, 공사장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 안전수칙 지키면 예방가능
  • 김정호 기자 kjh6114@hanmail.net
  • 승인 2020.05.12 0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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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송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정연광
인천송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정연광

매년 공사 현장에서 화재‧폭발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고 있다. 특히 용접․불티로 인한 공사장 화재는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2306 건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사망 7명, 부상 181명 등 총 188명이며 재산피해는 300억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공사장 내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의 주요 화재원인으로는 무자격자 용접작업, 관계자 등의 화기취급 현장 감독소홀, 작업현장에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가연물질 제거조치 미이행, 내부 작업자들에게 용접사실 미 통보, 위험성이 동반된 작업공정 부주의 등을 들 수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공사장 용접작업 화재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화재예방 안전수칙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 용접 작업 전 작업장 주변 반경 이내에는 가연성 물질과 인화성․폭발성의 위험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안전거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불씨가 날리는 것을 막는 방법(불꽃받이 또는 불연성 포대)으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단열재, 우레탄폼 등은 불이 붙기 쉽고 유독가스를 다량 배출하며 급격히 연소확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격리해서 보관해야 한다.

둘째, 용접작업은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 하며 주변 가연성 물질 등 현장 위험성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 용접 작업하는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공사장에선 반드시 소방시설을 갖추고 작업해야 한다.

특히,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기구를 사용할 때는 화재감시자를 지정 배치하고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화재발생을 감시해야 한다.

셋째, 용접 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1시간 이상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용접 불씨가 살아남아 가연물과 접촉을 통해 화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작업 중에는 실내의 다른 작업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주변의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옆으로 튀는 불꽃을 확인해 다른 장소에 떨어지거나 불이 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작업장 내에는 통풍․환기가 잘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건축공사장 용접작업 시 화재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무엇보다 공사장 내 관계자의 자발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공사장 관계자와 작업자는 무엇보다 안전수칙 소홀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재산피해가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건축공사장 용접 작업 시 화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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