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관내 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 추진
가평군, 관내 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 추진
  • 조태인 기자 choti0429@naver.com
  • 승인 2020.05.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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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조태인기자)가평군이 군민건강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관내 다중이용시설(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경기도가 오는 24일까지 도내 모든 유흥주점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발동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군은 클럽형태, 룸싸롱, 바(bar) 등 관내 유흥형태의 운영 업소 66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서 전달 및 영업시 벌칙 등을 안내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클럽, 유흥주점 등 밀집지역 이용금지 안내 플래카드 게첨을 비롯해 업소입구에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출입제한 고지문 부착, 명령 미이행 업소방문 이용자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시 치료비 본인부담 등을 담고 있다.

또 명령 미준수 시설에 대한 고발조치도 이뤄진다. 확인서 징구 후, 명령 미이행 영업주 및 시설 이용자 고발과 함께 감염병 확진자 발생시에는 구상권 청구도 할 방침이다.

군은 집합금지 명령기간 가평경찰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지역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는 고발 및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감염 확산시에는 모든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청구도 이뤄지는 만큼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방역지침 확정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 내 음식점, 카페 및 유흥시설 등 8개 분야 432개소를 대상으로 생활 속 방역세부지침 안내 및 이행상황 현장 점검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일상점검도 벌인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으로는 △방역관리자 지정 및 보건소 연락망 확보 등 방역협력체계 구축 △유증상자 발생시 검사 안내 및 보건소에 집단감염 신고하기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 종사자 관리 △사람간 간격 2m이상 거리두기 △손 씻는 시설 안내 또는 손소독제 비치 관련 안내문 게시 △상시 자연환기 또는 매일 2회 이상 주기적 환기 △자주 접촉하는 물건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 △고객 응대 종사자 마스크 착용하기 △발열 또는 호흡기 유증상자, 해외여행 이력자 업소 방문 자제 안내하기 △실내시설 이용 및 실외 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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