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 집합금지 명령에 문닫고 영업한 노래클럽 60대 업주 체포
인천 미추홀경찰서, 집합금지 명령에 문닫고 영업한 노래클럽 60대 업주 체포
  • 임영화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20.05.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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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

(인천=임영화기자)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지역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한 노래클럽 업주가 몰래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13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0시21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4동의 모 노래클럽이 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체 영업을 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클럽 업주 A(65·여)씨를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노래클럽이 영업 중인 것을 확인하고 A씨를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노래클럽에는 중년 여성 4명이 있었으며 이들은 방안에서 함께 노래를 불렀다. A씨는 노래클럽 외부 문을 잠그고 간판 불을 끈 상태에서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노래클럽에 있던 여성 4명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며 조만간 다시불러 조사를 거쳐뒤 입건 여부를 판단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특히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하면 방역 비용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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