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한 여성 구속
인천경찰청,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한 여성 구속
  • 임영화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20.05.16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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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이탈한 23명 중 14명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9명 조사 중
인천경찰청

(인천=임영화기자)인천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A(41·여)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23명 중 14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9명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일 일본에서 입국한 뒤 인천시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 5일과 8일, 9일 3차례 거주지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에 주소지를 둔 A씨는 인천시의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 인천 부평구의 한 지인집에 3일 동안 머무르다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와 관련해 행정기관으로부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악의적·상습적인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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