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인천=임영화기자)인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은 근로자 안전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해 ‘작업중지요청제’를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작업중지요청제는 현장 근로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공단에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하고 후속 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을 재개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근로자 안전 보호 조치는 행정안전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계획되었으며 △근로자 단독작업 △보호구 미지급 △안전교육 미실시 △유해·위험 물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방종설 이사장은“근로자 안전 보호 조치 도입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익과 안전작업 여건을 확보해나가며 공단의 안전보건경영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