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법률개정을 위한 공동대응이 결실을 맺어
하남시‧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법률개정을 위한 공동대응이 결실을 맺어
  • 정영석 기자 aysjung7@hanmail.net
  • 승인 2020.05.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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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촉법 개정으로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길 열려
폐촉법 개정안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하남시·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공동 건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20대 국회(제378회 국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택지개발 시 사업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 마련됐다. (사진=하남시)
하남시·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공동 건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20대 국회(제378회 국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택지개발 시 사업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 마련됐다. (사진=하남시)

(하남=정영석기자)하남시·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공동 건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20대 국회(제378회 국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택지개발 시 사업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 마련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관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돼 사업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직접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반대를 완화하고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 상당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하는 조항과 지자체와 협의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그간 법령상의 근거 미비로 전국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와 겪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기준점 마련이란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제정한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해왔으나 법원은 현행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해왔다. 

하남시도 미사‧감일‧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와 1,345억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개정 전의 법령에 따라 수백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반환해야 할 위기에 놓여있다.

시는 법령미비에 따른 전국적인 문제를 바로 잡고자 그간 법령개정 건의 등 중앙정부에 해결을 촉구하고 경기도 9개 시군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동대응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또한 지난해 8월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개최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의에서 공동대응 입장문을 채택했고,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2차례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및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법률개정 건의도 지속했다.

시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힘을 모았다. 지난 1월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지난 3월에는 LH의 소송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가 처한 부당한 상황에 대해 호소했고 1달 여간 시민들로부터 받은 2만2천여 명의 서명부를 하남시와 환경부, 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LH 등에 전달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시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하남시민이 똘똘 뭉쳐 법령개정을 이뤄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새웠다”며 “함께 노력해준 지자체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부칙에 따라 3기신도시 조성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앞으로 있을 LH와의 소송에는 법령개정의 취지에 따라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하남시는 미사·감일·위례지구 택지개발과 함께 유니온파크·타워를 조성하고 국내 최초로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하에 만들고 지상에는 체육시설 등을 설치해 타 지자체 및 해외에서도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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