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도심 내 오피스텔 불법수년간 방치 관계 기관 나몰라라
안산 도심 내 오피스텔 불법수년간 방치 관계 기관 나몰라라
  • 권영창 기자 p3ccks@hanmail.net
  • 승인 2020.05.26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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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용도도로 허가 난 근린생활시설을 오피스텔로 불법 개조
- 시, 일부만 이행강제금 부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H오피스텔 (사진=윤성민기자)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H오피스텔 (사진=권영창기자)

(안산=권영창기자)경기도 안산시가 도심내 오피스텔의 불법개조를 수년 째 방치해 내용도 모르고 입주한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관할 부서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H 오피스텔은 지난 2014년 이전 사우나로 인허가 난 상태였으나 시공비와 관련된 송사가 발생, 공사업체의 유치권설정으로 최종 공매처리 되었으며 이를 낙찰 받은 업체에서 상가나 사무실용도로 허가 난 근린생활시설을 숙박이 가능한 오피스텔로 불법 개조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5층 41실, 바닥면적1,242제곱미터, 6층 39실 1073.04 제곱미터, 7층 26가구 873.36제곱미터로 건축물 등기부 등록에 등록되었으나 실제 현장에는 등기부상 등록된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145칸의 오피스텔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안산시청 관계부서에서도 지난 2012년 2월 건축물 위반사항으로 등재되면서 불법여부를 인식하였으며 전체 145 칸 중 511호, 529호, 702호, 712호, 723호, 725호, 등 6칸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개조는 건축법 제 19조에 의거 최초 적발 시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이어 시정명령 1, 2차에 부과 계고까지 총 4번 절차가 있으며 각 절차마다 한 달 가량의 시정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이행 강제 금이 부과될 때까지 총 4달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해당 건축물이 불법으로 전락한 배경에는 당초 상가를 불법으로 개조한 후 입주희망자들에게 전세로 입주시킨 뒤 입주가 완료되자 전세금만 챙긴 후 분양에서 손을 뗀 최초 분양업자에게 화살이 돌아갔다. 졸지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전세금이라도 챙겨야할 입주민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오피스텔을 떠안고 다음 구매자에게 떠넘기고 빠지는 형태의 악순환이 계속됐다.
 
이 같은 과정에 인근 부동산에서는 불법 개조임을 알면서도 근린생활시설을 오피스텔로 중계하며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 중계 업에 대한 지도 단속의 업무를 맡고 있는 단원구청 민원 봉사과 관련 부서의 업무적 과실에 대한 책임여부도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취재진이 확인결과 관련부서에서는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 25조 제 1항(중개다상물의 확인, 설명)위반- 공인중개사법 제 51조(과태료)제 2항 제 1호의 2 및 시행령 제 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400만원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6년째 관리 감독의 부실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부분은 인정한다.”며 “관련 부동산 업체들을 만나 재발방지에 대한 홍보와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개조에 대한 단속부서인 안산시 도시 디자인과에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일일이 확인이 불가한 실정.“이라며“이미 부과하지 않고 지난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과할 수 없으며 향후 전체 소유주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불법개조를 한 채 사용 중인 145칸의 오피스텔의 소방시설은 소방업체의 현장 확인을 통해 소방 필증이 발급된 상태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게 소방관계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운영하던 업체 대표 김모씨에 따르면 “불법 개조된 시설인줄 알면서도 소방 필증이 발급된 자체가 문제.”라며“개조된 건물인줄 몰랐다면 더 큰 문제이고 현재 상태로 화재가 발생한다면 제2의 제천사우나 보다 큰 위험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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