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 39억 추가 지원
시흥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 39억 추가 지원
  • 하상선 기자 hss8747@naver.com
  • 승인 2020.05.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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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하상선기자)시흥시가 노후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올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추가로 39억 원을 지원한다.(사진=시흥시)
(시흥=하상선기자)시흥시가 노후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올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추가로 39억 원을 지원한다.(사진=시흥시)

(시흥=하상선기자)시흥시가 노후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올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추가로 39억 원을 지원한다.

하반기 추가 시행될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2,000대)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지원(275대)이며,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조기폐차 신청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중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도)에 등록된 차량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 되며, 조기폐차 관련 상세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 등은 지원신청서 접수를 주관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저감장치 부착 신청은 시흥시청 환경정책과로 유선전화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하고, 자부담금은 복합소형기준 승용차 46만5,000원, 소형화물차 37만2,000원이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시 의무운행 기간(2년)을 준수할 수 있는 차량인지 사업신청 전에 차량의 연식과 성능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과태료(10만원/일)부과 유예기간이 올해 11월까지인 만큼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조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이밖에도 시는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1톤)를 신규 구매할 경우 40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잔여물량은 73대로, 2억9,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들의 참여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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