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포천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은섭 기자 kim5037@hanmail.net
  • 승인 2020.05.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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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김은섭기자)포천시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6월 29일까지 받는다.(사진=포천시)
(포천=김은섭기자)포천시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6월 29일까지 받는다.(사진=포천시)

(포천=김은섭기자)포천시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6월 29일까지 받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3.10% 상승하였으며, 대상 토지는 25만5,087필지로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민원토지과, 읍·면·동사무소(민원실)와 인터넷사이트(포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스마트폰 앱(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여부가 결정되고, 그 결과를 7월 말까지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할 계획이다.

김담희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께서는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포천시청 민원토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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