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유흥시설·노래연습장·학원·PC방 행정조치 시행
인천시, 유흥시설·노래연습장·학원·PC방 행정조치 시행
  • 김정호 기자 kjh6114@hanmail.net
  • 승인 2020.05.3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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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공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5.29일~6.14일
음식점·상점 등 소규모 사업장 및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 요청

(인천=김정호기자)정부가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인천 또한 6월 14일까지 보다 강화된 ‘인천형 생활 속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시민들에게 앞으로 2주간 외출, 회식, 모임 등을 자제하고 거리 두기와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5월 초 부분 개방했던 도서관·공연장·연수원 등 실내문화시설, 공원·자연휴양림·실외체육시설 등 모든 공공시설도 휴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대공원, 월미공원 실내·외 시설 모두 폐쇄 조치되며,  월미바다열차 운영 재개도 추후 검토 예정이다.

특히 땀, 비말 등으로 인하여 전파위험이 높은 실내체육시설은 정부 방침보다 수위를 높여 6월 30일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헬스장, 도서관 등 아파트 입주민 공동 이용시설에도 이용자제를 요청했다. 행사, 축제, 교육 등도 중단 또는 취소를 원칙으로 한다.

유흥주점 등에 대한 집합금지(∼6.7) ▲학원·PC방·실내체육시설 운영자제 권고, 불가피한 운영시 방역수칙 준수(6. 14)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군·구 공무원과 경찰 등의 인력을 투입해 이들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일일 현장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며, 방역수칙 미준수 적발 시 고발·집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요양시설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환자의 면회·외박·외출 금지 등 코호트 격리에 준하는 안심보호 강화 조치를 지속한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 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원 540개소이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개방도 연기하고, 긴급 돌봄을 위한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시는 공공기관·공기업 등의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 근무를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밀접 접촉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각 기업에도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특히 돌잔치 뷔페·식당 등 소규모 사업장도 마스크 착용·방역관리자 지정·유증상자 확인 등방역관리를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그동안 적극적으로 방역 지침을 준수해준 것과 같이 앞으로 2주간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증상자 사전체크와 같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박남춘 시장은 “수도권의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2주간의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방역입니다”라며 “지역사회 전파 속도가 빨라 이미 우리시는 상당 부분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었지만, 정부와 발맞춰 그 수위를 더 높이기로 결정했다. 추가 확산 가능성이 높은만큼 시민 여러분 모두 생활 속에서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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