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2020.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인천 부평구, 2020.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임영화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20.06.01 0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평구청사 거리. 사진제공=부평구청

(인천=임영화기자)인천시 부평구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지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대상인 4만3천157필지는 올해 1월부터 개별 토지 특성 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한 후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주민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아 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작년 대비 5.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최고 지가는 부평동 199-45번지(부평문화의 거리 입구 금강제화), 1천275만 원/㎡, 최저지가는 부평동 산41-15번지 1만7천400원/㎡으로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평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거나 구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평구는 토지소유자에게 결정 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29일부터 오는 6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는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균형을 이루는지, 토지특성은 적정한지 등을 감정평가사 및 담당공무원이 재조사 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7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기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은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