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안성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이응복 기자 eungbok47@naver.com
  • 승인 2020.06.01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성=이응복기자)안성시는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41,699필지로 전년대비 평균 3.87% 상승했다.

또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과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안성시청 민원실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직접방문하거나, 안성시홈페이지, 경기부동산포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시는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에 대해 적정여부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4일까지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자에 대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가조사 결정에 반영하고자 감정평가사 현장검증 시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등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