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권태경기자)의정부시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52,219필지)에 대하여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결정·공시한다.
이번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4.6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공시지가상황실)및 의정부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공시지가상황실) 또는 시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이종열 시 토지정보과장은“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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