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하남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정영석 기자 aysjung7@hanmail.net
  • 승인 2020.06.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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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정영석기자)하남시가 개별공시지가 50,279필지에 대하여 5월 29일 결정·공시하고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사진=하남시)
(하남=정영석기자)하남시가 개별공시지가 50,279필지에 대하여 5월 29일 결정·공시하고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사진=하남시)

(하남=정영석기자)하남시가 개별공시지가 50,279필지에 대하여 5월 29일 결정·공시하고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미사 공공주택지구, 위례신도시, 감일 지구의 표준지가 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9.54% 상승(표준지 상승률 포함)하였으며, 이는 경기도내 최고 상승률로 시 전체 평균지가는 580,610원/㎡이다.

하남시 관내 토지 중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상업지역인 신장동 427-78번지(대)로 10,040,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배알미동 산13-3번지(임야)로 2,030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사회적거리두기로 가급적 방문 제출 대신 정부24,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전자제출 또는 우편, 팩스로 6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토지정보과 박종욱 과장은“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특성조사와 비교표준지 선정을 철저히 했으며, 지난 4월 14일 부터 5월 4일 까지 20일 동안 열람·의견제출 기간에 접수된 토지에 대해 공무원의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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