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3분기 청년기본소득 7월 조기 지급 안내
광명시, 3분기 청년기본소득 7월 조기 지급 안내
  • 하상선 기자 hss8747@naver.com
  • 승인 2020.06.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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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7월 2일 ~ 1996년 7월 1일생, 경기도에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거주자

(광명=하상선기자)광명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애초 10월에 지급하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을 3개월 앞당겨 7월에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5년 7월 2일부터 1996년 7월 1일생으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소득, 재산과 무관하며, 취업자, 해외유학·군복무중이어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2일까지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 가입 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3분기 대상자 중 올해 1,2분기와 지난해 4분기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은 소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급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 추가신청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신청 현황과 합격여부는 잡아바 사이트 우측 상단의 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자는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내용이 있으면 신청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2분기가 마지막이었던 95년 4월 2일생부터 95년 7월 1일생 중 코로나19로 인해 신청기간이 기존 6월에서 4월로 변경됨에 따라 신청을 하지 못했던 대상자들은 이번에 예외적으로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광명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7월 10일부터 25만원(분기별)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한다. 광명사랑화폐는 광명시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사이트 또는 광명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광명시 콜센터, 경기도 콜센터에서도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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