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교육 분야 1호 법안 ‘대안교육법’ 발의
박찬대 의원, 교육 분야 1호 법안 ‘대안교육법’ 발의
  • 김하룡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20.06.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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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 독립성 보장내용
35만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 및 안전 보장 기대
기자회견하는 박찬대 의원(박찬대 의원실 제공)
기자회견하는 박찬대 의원(박찬대 의원실 제공)

대안적 교육방식을 찾아 떠나는 35만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과 안전 보장을 위한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법)의 발의와 21대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현 대안교육기관은 각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모델로 학습자와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공교육 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돼왔다. 

이번 대안교육법은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등에 독립성을 보장하고 설치·운영 등에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과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21대에는 과거의 미비점을 보완해 학습자 개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전인적 교육을 추구하는 대안교육의 핵심취지를 중점으로 뒀다. 

더불어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최소한의 시설 안전기준과 설립자 및 교원의 자격을 규율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더불어 사는 사회의 초석을 대안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21대 국회 1호 법안을 대안교육법으로 정했다”며, “한 명의 아이도 우리 사회에서 낙오시키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키워내도록 임기 내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봉 기자(lmb0313@nate.com)
김하룡 기자(kimhar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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