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영석기자)“(행정을)잘 못한 것에 대해 윗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왜 밑에 있는 사람이 징계를 먹어야 합니까”
최근 진행된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 내려지는 징계가 하위직에서만 이뤄지고 있다며 4~5급 고위직으로 올려 단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자섭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배수장 부지를 개인이 수년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부재로 관련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업무실책으로 빚어진 징계는 매번 하위직만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과장이 책임질 일을 6급에게 징계를 주는 것은 잘못된 처사다. 앞으로 공무원 징계는 국·과장한테 주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급은 과장(5급) 승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며 “진급을 바라고 열심히 일하다 징계를 먹으면 진급을 못하게 돼 일도 열심히 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결국 손해는 전부 광주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현 의원은 “국장(4급)은 더 이상 진급할 것도 없으니 징계건이 있으면 앞으로는 국장급을 대상으로 징계를 주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현 의원의 지적에 대해 피감 부서장은 “그렇게 되도록 부시장한테 건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직무위반으로 징계 4명, 훈계 5명, 주의 1명 등 10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을 비롯해 비위 8명(수사기관 통보), 행동강령 및 지시사항 위반 18명 등 총 86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