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 “불합리한 규제 개선돼야”...‘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국회의원 “불합리한 규제 개선돼야”...‘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영석 기자 aysjung7@hanmail.net
  • 승인 2020.06.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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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영석기자)소병훈 국회의원이 수도권 균형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광주시)
(광주=정영석기자)소병훈 국회의원이 수도권 균형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소병훈 국회의원실 제공)

(광주=정영석기자)소병훈 국회의원이 수도권 균형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에 제정된 법으로써 시행된 지 38여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특정 지역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지 못했고 수도권내의 지역간 격차마저 심화시키는 등 그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법제정당시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과 달리 수십년이 흐른 지금 수도권내 일부지역의 경우 군사시설 및 상수원보호 등을 위한 중복규제로 인해 오히려 역차별이라 여겨질 만큼의 특별한 희생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법’에 따른 오염총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공공기관의 종전 부지 및 그 인접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를 비롯한 경기도 일부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환경보호, 수자원보호, 군사시설보호 등 수많은 중복 규제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제는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중복규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 의원은 “정부차원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피해 전수조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송석준·임종성·김선교·김한정·최춘식·박정·인재근·위성곤·이규민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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