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제몫‘톡톡’
안성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제몫‘톡톡’
  • 이응복 기자 eungbok47@naver.com
  • 승인 2020.06.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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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이응복기자)대덕면 건지리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으로 조기 발견되어 집주인이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실시해 자칫 발생할 수 있었던 큰 화재피해를 막았다.(사진=안성시)
(안성=이응복기자)대덕면 건지리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으로 조기 발견되어 집주인이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실시해 자칫 발생할 수 있었던 큰 화재피해를 막았다.(사진=안성시)

(안성=이응복기자)대덕면 건지리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으로 조기 발견되어 집주인이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실시해 자칫 발생할 수 있었던 큰 화재피해를 막았다.

집주인 안모씨(여, 71세)는 안방에서 티비를 보던중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이 들려 거실로 나와보았으나, 불꽃을 쉽게 찾지 못하여 집안 곳곳을 살펴보다가 노후된 선풍기에서 불꽃과 연기가 조금씩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즉시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시도하였고, 진압에 성공하여 노후 선풍기만이 소실되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는 지난 2012년‘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모든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는 소화기, 감지기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화재피해 저감사례는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안성소방서 고문수 서장은“화재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보다 큰 역할을 한다”며“이번 사례와 같이 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 사용법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여 가정의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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