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산신도시 보상 대책위 입장차 커 사업 지연
하남 교산신도시 보상 대책위 입장차 커 사업 지연
  • 정영석 기자 aysjung7@hanmail.net
  • 승인 2020.06.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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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책위일괄⇔B대책위 분할보상, 대책위 간 갈등. 공동사업시행자 6월 실시협약 요원

(하남=정영석기자)교산 신도시 손실보상과 관련 7월 중 1차 보상계획이 공고될 예정이었으나 대책위 간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등 주민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갈등은 우선 보상방식에 있어 일괄 공고와 분할 공고로 대립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감정평가사(토지소유자 몫 1명)에 대한 선임권을 누가 쥐느냐를 놓고 두 대책위가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

A대책위의 경우 토지주 과반 동의서를 받는 쪽이 감정평가사를 선임, 일괄공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반면 B대책위는 국토부와의 교감을 통해 얻은 분할공고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근거로 이에 맞서고 있다.

나아가 B대책위는 분할공고와 함께 자신들이 속한 토지를 1차 공고 한 후 다른 토지는 2차 공고하도록 국토부 등에 지속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4월 20일 공동사업시행자(LH,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들이 참여지분을 확정하고 업무분담을 정하는 기본협약인 업무협약을 체결 한 이후 6월 중 보상계획과 조성공사를 위한 사업구역 선정 등을 담은 실시협약을 체결키로 했으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시협약이 늦어진다는 것은 곧 전반적인 보상 절차가 지연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주목되고있다.

이와 관련 공동사업시행자들은 토지보상에 있어 일괄 공고를 원칙으로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실시협약에 담길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일부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한편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전제조건들이 미완성된 채 표류하자 공동사업시행자 사이에서는 6월 안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국토교통부에 중재를 요구, 막힌 물고를 정부가 터주는 게 대안이라는 입장도 개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사업시행자 한 관계자는 “대책위간 이견차가 커 6월 중 실시협약 체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부에 중재를 요구하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합의점을 찾기 위한 협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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