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자 의원,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대표발의
하연자 의원,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대표발의
  • 최규복 기자 chen8815@naver.com
  • 승인 2020.06.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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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최규복기자)용인시의회 하연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사진=용인시의회)
(용인=최규복기자)용인시의회 하연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사진=용인시의회)

(용인=최규복기자)용인시의회 하연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여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고 청소년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취업현황 및 노동인권 의식·실태 조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준수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이다.

하연자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청소년이 합법적인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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