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식 범죄, 국가가 중심이 되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해야
묻지마식 범죄, 국가가 중심이 되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해야
  • 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전영태/경찰학박사 kmaeil86@naver.com
  • 승인 2020.06.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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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전영태/경찰학박사
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전영태/경찰학박사
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전영태/경찰학박사

방송과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인터넷 실시간 검색순위가 1위를 차지할 만큼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묻지 마 폭력 범죄가 검색순위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달에도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40대 남성이 서울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묻지 마 폭행으로 피해 여성 2명이 다쳤다. 이 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묻지 마 폭행 범죄가 나와도 무관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노인, 그리고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근심·걱정과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이런 묻지마식 범죄가 전국의 서울·경남 등지에서 잇달아 발생하는 등 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달에도 서울 역사 1층에서 30대의 남성이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광대뼈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가하고 도주하였고, 18년 10월에는 경남 거제의 선착장 인근 길에서 20대의 남성이 폐지 줍는 60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여 숨지게 했다.

그런데 이런 묻지마식 범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도 작년 6월경 도쿄에서 오사카로 달리던 신칸센 열차 안에서 묻지 마 난동으로 인하여 1명이 죽고, 2명이 상처를 입었다. 가해자는 학창 시절 따돌림을 당했고 금일 짜증이 나서 그랬다고 한다.

중국도 작년 4월경 산시성 미주 현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흉기로 학생들을 공격해 9명을 숨지게 했다. 가해자는 학창 시절 당했던 괴롭힘에 대한 분노와 좌절, 그리고 현재의 삶에 대한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이 다녔던 학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이처럼 묻지마식 범죄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거처럼 보이지만 실상 가해자의 처지에서 보면 분명한 동기가 있는 범죄이다. 그들 나름대로 극심한 스트레스, 정신질환, 질병을 앓고 있었고, 불특정 다중이나 사회 전반에 대한 증오심의 발로에서 기인한 것이기에 크게는 증오 범죄, 편견 범죄의 하나로 본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이러한 묻지마식 범죄를 말 그대로 동기가 없는 범죄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묻지 마 범죄의 가해자들의 공통적 특징을 보면 가정의 붕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네트워크와의 단절, 사회에 대한 불신이 범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조현병 환자는 50만 명, 사회적 질병이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신질환 유무 자체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보다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성향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가정환경, 교육환경, 사회적 환경 등 사람들과의 관계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범죄로 이어질 확률은 극히 낮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한다. 정신질환 범죄는 전체 범죄의 차지하는 비율은 0.5%로 낮지만, 사건의 50% 이상은 개인과 사회에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 영향을 주는 중대한 범죄로 발생하고 있다. 재범률도 60% 이상 되어 매우 높다.

정신질환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감기처럼 약 먹고 주사 맞으면 낳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가 없으면 또다시 묻지 마 폭행 범죄로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높은 질병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번 사건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강화돼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아직 정신질환자 치료에 대한 인식이 성숙하지 못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번 낙인이 찍히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에서 정신과 치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학교와 직장 그리고 사회의 전문 상담병원에서 의무적 검진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더욱더 건강하고 즐거운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의 일환으로 상담을 받는 것이 보편적 대중화가 되어야 한다.

이 같은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정한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에게 환자 진료에 필요한 가정환경조사서, 학교생활 기록부, 직장생활기록부, 전과 조회 등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환자에 대해서도 입원과 퇴원, 치료와 사회적 취업까지 알선해주는 통합운영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에 대해서도 112신고 사건의 관계자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자의 유무를 알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주어 112신고 접수단계에서 현출이 되어야 한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조현병 같은 고위험성 대상자를 만나 위협을 느껴 경찰 장구를 사용했을 때 명백한 면책 사유가 되어야 하고, 필요하면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겠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정신병원 시설 확충과 재정지원, 관리 프로그램의 통합운영으로 우리 사회에 더 묻지마식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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