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MRO 조성 법적 근거 마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MRO 조성 법적 근거 마련
  • 이지현 기자 ghyun_lee@kmaeil.com
  • 승인 2020.06.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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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발의, 항공기정비업‧교육훈련사업 지원 등 공사의 목적 사업 추가
윤 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항공산업의 기반 마련과 인천지역 성장에 도움 될 것"
사진-윤관석 의원실 제공
사진-윤관석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인천 중심의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천국제공항은 현행법상 불명확한 사업 범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항공 산업의 위기 속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21일 윤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사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공사의 '항공 MRO(항공기 정비·보수·분해 조립하는 사업)' 조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목적사업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부적으로 항공기 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 위탁사업, 인천국제공항 주변 지역의 개발사업 등이다.

본 개정안은 인천항공정비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윤 의원은 "현재 공사의 사업 범위는 '건설 및 관리'에 국한되어 있어, 공사의 업무영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고, 인천이 그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송영길, 김교흥, 박찬대, 신동근, 유동수, 이성만, 정일영, 박홍근, 조응천, 강준현, 허영 의원 등 이상 11인이 공동발의 했다.

이민봉 기자(lmb0313@nate.com)
이지현 기자(ghyun_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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