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교육자치 실현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 의원 교육자치 실현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지현 기자 ghyun_lee@kmaeil.com
  • 승인 2020.06.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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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교직원의 동등한 학교참여 보장하는 법적 근거 마련
사진-강득구 의원실 제공.
사진-강득구 의원실 제공.

22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 만안구)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의 활발한 자치활동과 동등한 학교 참여를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생·학부모·교직원은 학교 교육활동의 주요 주체로서 이들의 학교참여는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현행법상 학생의 자치활동 및 학교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내용이 포괄적·선언적 수준에 그쳐, 학생이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돼 교원이나 학부모가 학교교육과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학생의 참여는 제한적으로 규정돼 실효성이 낮았다.

강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학생회를 법정기구화하고 현행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포함해 학생자치를 활성화 및 학교 운영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교직원과 학부모가 교육 주체로서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직원과 학부모의 자치활동 조직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이에 강 의원은 "교직원회와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통한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현재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동등한 참여와 자치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실질적 교육자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봉 기자(lmb0313@nate.com)
이지현 기자(ghyun_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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