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 만안구)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의 활발한 자치활동과 동등한 학교 참여를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생·학부모·교직원은 학교 교육활동의 주요 주체로서 이들의 학교참여는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현행법상 학생의 자치활동 및 학교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내용이 포괄적·선언적 수준에 그쳐, 학생이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돼 교원이나 학부모가 학교교육과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학생의 참여는 제한적으로 규정돼 실효성이 낮았다.
강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학생회를 법정기구화하고 현행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포함해 학생자치를 활성화 및 학교 운영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교직원과 학부모가 교육 주체로서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직원과 학부모의 자치활동 조직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이에 강 의원은 "교직원회와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통한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현재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동등한 참여와 자치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실질적 교육자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봉 기자(lmb0313@nate.com)
이지현 기자(ghyun_l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