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해서 만드는 법 표심보다 현실을 감안해야
필요해서 만드는 법 표심보다 현실을 감안해야
  •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0.06.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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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세상에는 법을 정해 놓고 그 법을 어겨야 먹고사는 사람들이 있다. 필요에 따라 법을 정하는 제정과 현실에 따라 고치는 개정이 있는데 작게는 군, 시, 도, 국으로 의원들이 입법기관의 구성원이 되어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다.

분야별로 때로는 급한 순서로 또 때로는 표심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고쳐지는 것이 법이다. 최근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이모 의원이 한 달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대해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계약기간이나 근무시간이 짧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며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어떤 것이든 일장일단은 있기 마련인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누군가는 피해가 생기는 동전의 양면이 아니던가.

고용주와 근로자가 작게는 주종이나 크게는 노사관계에서 겪게 되는 갈등은 어느 분야나 있기 마련이지만 일명 귀족노조가 어렵사리 회사를 설립한 사주와 동급이고 여차하면 파업으로 사업장 폐쇄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일부지만 이러라고 노조의 합법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저러라고 근로기준법이 생기는 건 아니다. 법을 제정한 취지와 목적에 오류가 생기면 응당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고소·고발이 남발하면 무고죄가 있어야 하듯 창과 방패는 모두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당연히 명분은 있지만 현실을 보다 더 감안하는 신중함이 아쉽다. 특정 기간 근무하다 실직하면 실업수당이 나오고 이래저래 퇴직금에다 각종 복지제도를 활용하면 굳이 새로운 직업이나 애써 노력하기 보다 수입은 다소 줄어들어도 살기 편한 것이 현실이다.

정확히 해석 하자면 살기 좋은 게 아니라 살기 편한 것이다. 죽기 살기로 기술을 연마하려는 장인정신이나 잔업과 야간에 특근까지 해가며 목표를 달성하려 일하던 분위기는 까마득한 전설이 되어 버렸다.

이제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금 받는 제도가 현실이 된다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용을 망설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래저래 조세부담은 늘어날 것이며 2차적으로 취업의 문이 좁아지다 보니 실업률은 높아갈 것이다.

그렇잖아도 어렵다던 고용주들은 점차 사업의 꿈을 축소할 것이며 고용주보다 숫자가 많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길 수밖에 없는 제도다. 당연히 표심을 얻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개정안 발의에 어느 의원이 마다할까.

그랬다가는 또 찍히기 마련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개정한다면 누가 사업을 할 것이며 누가 사람을 쓸 것인가. 이미 최저임금과 각종 근로기준법 강화로 근로자는 좋아진 것 같지만 정작 현장에는 구인이 어렵고 실업자는 일자리가 없는 실정이다.

간혹 고의로 임금체불에 부도를 내거나 근로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근무는 엉망으로 하고 자기중심적 견해로 무책임한 사직을 하고서도 일단 고용노동부만 쫓아가 고발·진정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인식이 심각한 실정이다.

법을 개정하는 입법기관원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21년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들었고 취업자는 석 달째 수 십 만 명이나 줄어들었다. 누가 채용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러니 가족 중심의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것이고 웬만한 기업은 해외로 빠져 나가는 것이다. 그나마 수입이 일정치 못하고 근근이 살아가는 알바 자리라도 더 어려워 질 것이다. 다수의 목소리에 끌려가는 입법 구성원들로 인해 공존의 룰이 깨지고 있다.

결국 사람을 쓰지 않고 기계로 대치하게 되며 당장은 표심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특정인의 생색에 고용주가 먼저 괴롭고 다음에 근로자가 괴로워질 것이다. 근시안적 개정안에 대해 필자는 국회의원들 먼저 최저임금으로 버텨볼 것을 주장한다.

스스로도 겪어보지 않고 국민에게 함부로 법을 만드는 것은 이론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한심한 일이다. 이쯤하고 세상에는 ‘필요악’이란 게 있다. 청소부도 버리는 사람이 있어야 고용이 가능하고 경찰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

검사도 판사도 변호사도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양보한다면 존립이유가 없어지는 분야다. 사람 사는 세상은 사람들간 공존의 묘미가 감안되어야 한다. 다음부터 어느 영역이든 법을 만다는 구성원만큼은 엄격히 검증되어야 제대로 법을 만들 것이다.

정당 공천이나 패거리 집단의 표 구걸에 얽매인다면 절대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 질 수 없다. 지식과 지혜와 인격이 잘 갖추어졌는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절대 다수의 행복과 후손의 번영은 말만 번지르르 할 뿐이지 절대 이뤄질 수 없는 꿈같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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