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발견시 신고하세요”
광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발견시 신고하세요”
  • 정영석 기자 aysjung7@kmaeil.com
  • 승인 2020.06.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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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제 운영. 지역화폐 5만원 지급
(광주=정영석기자)광주소방서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사진=광주소방서)
(광주=정영석기자)광주소방서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사진=광주소방서)

(광주=정영석기자)광주소방서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 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문화집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며,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신고방법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내 비상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거나 경기도내 가까운 소방서를 방문하면 되며, 신고자에게는 1회 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신동준 소방안전특별점검단장은 “위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자율안전관리 체계 정착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화재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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