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시장 갭투자 어려워진다.
수도권 부동산시장 갭투자 어려워진다.
  • 이지현 기자 ghyun_lee@kmaeil.com
  • 승인 2020.06.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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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갭투자 억제법 발의
"거주 목적 실수요자 위한 주택시장 만들어야"
사진-양경숙의원실 제공.
사진-양경숙의원실 제공.

23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단기보유 주택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상 및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거주 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보유기간과 더불어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했다. 예를 들어 현행법은 자산을 3년이상 4년미만 보유 시 24% 공제했으나 개정안은 같은 기간 보유에 따른 12% 공제와 거주기간 12%를 공제하기로 적용했다.

부동산의 유상 이전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부동산 투기로 인해 경제가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갭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6.17 부동산 대책과의 시너지를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마감된 후 뚜렷한 진척이 없었던 상황이다.

양 의원은 "1주택 조건만 충족되면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현행법은 갭투자 문제를 발생시켰다"며 "개정안을 통해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경숙․송영길․고영인·양정숙․오영환․박성준·용혜인․노웅래․조오섭·김경만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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