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사채업자 일당 검거
인신매매 사채업자 일당 검거
  • 강남주 기자 inamju@
  • 승인 2008.04.07 2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리사채 빌려준 뒤 일본으로 팔아넘겨
고리로 사채를 빌려준 뒤 이를 갚지 않자 채무자를 일본으로 팔아넘기기까지 한 악질 사채업자들이 체포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연 136%에 달하는 고리로 2000만원의 사채를 빌려준 뒤 이를 갚지 않은 A씨(28) 등 2명을 일본 토쿄 소재 성매매업소로 각각 25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약취·유인)로 B씨 등 7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 여종업원 200여명을 상대로 연이율 190%의 고리로 225차례에 걸쳐 16억3천여 만원을 대출해 준 뒤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은 종업원 3명을 감금·폭행한 혐의(불법채권추심)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자신의 여동생과 아들, 딸 등과 함께 사채업을 하면서 인신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대부업법은 연이율을 49%로 제한하고 있지만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생계비 마련 등을 위해 고리의 사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에게 고리의 이율을 적용하는 악질 사채업자들을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