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인보호를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인보호를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
  • 이지현 기자 ghyun_lee@kmaeil.com
  • 승인 2020.06.2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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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도시철도법'개정안 대표발의
철도의 날 맞이해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사진-소병훈의원실 제공.
사진-소병훈의원실 제공.

26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지하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최근 교통수단의 다양화, 광역화에 따라 도시철도 이용자 및 수송 분담률이 점차 증가되는 가운데 대중교통으로서 도시철도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이지만 일반 철도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도시철도의 이용과 권익보호 규정이 없어 도시철도법에 해당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홍보·교육 및 연구,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 방지 및 이용자의 불만·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소병훈 의원은 "자동차 증가로 생긴 도시교통 혼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도시철도를 확충하고 있다"며 "도시철도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권익보호가 최우선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6월 28일 철도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철도공무원분들과 철도에 몸 바친 유공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고영인, 권칠승, 김남국, 김회재, 문진석, 전혜숙, 인재근, 양정숙, 노웅래, 서영교, 최종윤 등 총 12인이 발의했다.

이민봉 기자(lmb0313@nate.com)
이지현 기자(ghyun_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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