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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불법유동광고물의 효율적인 지도단속과 정비를 위해 사단법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평택시지회와 7일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했다.시는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여 수시 정비하고 있으나, 불법유해광고물 발생과 정비의 악순환으로 정비에 어려움을 있어 사단법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평택시지회와 정비사업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일회성 행사나 단순한 지도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평일은 물론 공휴일 및 야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특히 주거 및 상가밀집지역 및 주요 도로변(13개 노선)등에 무차별적으로 발생하는 불법유해(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광고물을 정비하고 고질적인 불법유동광고물 광고주에 대하여는 과태료(300만원 이하)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에 만전을 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