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시행 안내
강화군,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시행 안내
  • 장병옥 기자 kkgbb@kmaeil.com
  • 승인 2020.07.0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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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주문도 배달음식에 원산지 표시해야
(경인매일=장병옥기자)강화군이 개정된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전화 주문을 통해 배달되는 족발, 치킨 등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사진=강화군)
(경인매일=장병옥기자)강화군이 개정된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전화 주문을 통해 배달되는 족발, 치킨 등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사진=강화군)

(경인매일=장병옥기자)강화군이 개정된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전화 주문을 통해 배달되는 족발, 치킨 등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총 24가지로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비지, 콩국수),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등 농산물 3종과 ▲돼지, 닭, 오리, 양 등 축산물 6종, ▲넙치, 미꾸라지, 뱀장어, 고등어, 꽃게, 낙지, 명태 등 수산물 15종이다.

배달 음식을 판매하는 영업소에서는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당 표시품목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음식점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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