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광주시, ‘청년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 정영석 기자 aysjung7@kmaeil.com
  • 승인 2020.07.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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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영석기자)광주시가 2020년 2차 ‘청년저축계좌’ 참여자를 모집한다.(사진=광주시)
(광주=정영석기자)광주시가 2020년 2차 ‘청년저축계좌’ 참여자를 모집한다.(사진=광주시)

(광주=정영석기자)광주시가 2020년 2차 ‘청년저축계좌’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함께 적립돼 3년 후에는 총 1천440만원의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만 15세 ~ 만 39세 일하는 청년이며 공공근로 또는 사행성 업종 등 제외대상만 아니라면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청년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하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의 50%는 ▶1인 가구 월 87만8천597원 ▶2인 가구 월 149만5천990원 ▶3인 가구 월 193만5천289원 ▶4인 가구 월 237만4천587원이다.

가입자로 선정되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연 1회 교육 이수를 해야 한다. 지원금은 주택 구매·임대, 의료비, 교육비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한 가구 당 한명의 청년만 통장 개설이 가능하며 기타 세부 사항 및 신청가능 여부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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