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시설 현지조사
장안구,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시설 현지조사
  • 유형수 기자 rtnews@kmaeil.com
  • 승인 2020.07.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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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유형수기자)수원시 장안구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시설에 대해 2일부터 현지조사를 벌이고 있다.(사진=수원시)
(수원=유형수기자)수원시 장안구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시설에 대해 2일부터 현지조사를 벌이고 있다.(사진=수원시)

(수원=유형수기자)수원시 장안구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시설에 대해 2일부터 현지조사를 벌이고 있다.

구는 이를 위해 소유권 변동사항, 시설 사용여부, 시설물 사용용도 등 조사표에 따른 항목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조사원들에게는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예방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원시 관련 조례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해 부과하고,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주에게는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안내문을 함께 배부하여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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