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도시공사 랜드마크타워 건립 잡음, 관련업체 “반발”
구리도시공사 랜드마크타워 건립 잡음, 관련업체 “반발”
  • 조태인 기자 choti0429@kmaeil.com
  • 승인 2020.07.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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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랜드마크타워” 건립, 과도한 사업 참여 자격 구설수
자본금 2조이상 금융사로 제한, 관련업계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주장

(구리=조태인기자)구리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가 인창동 673-1번지의 시유지에 랜드마크타워 건립을 추진하면서 대형 건설사는 배제시키고 자본금 2조원 이상, 회사채 신용도 AA- 이상의 금융회사들로 사업에 참여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관련업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도시공사는 해당 부지 9,677,7㎡에 지하 3층, 지상 49층으로 공동주택 약 368세대를 건립하고 10,100㎡에 문화 및 체육시설 조성하여 구리시에 무상으로 기부 체납하는 방식이며, 사업비 2천2백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 사업은 특수목적법인(SPC-PFV)설립을 통한 민, 관 공동개발사업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리도시공사가 14%, 민간 사업자가 86%를 출자하여 사업 이익금을 도시공사가 30% 이상 가져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9개 법인 이하로 컨소시엄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대표사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회사채 신용도 AA-를 충족해야 하고 대표사를 제외한 3개사도 2조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참여가 가능하며, 나머지 회사는 시행사들로 구성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많지 않아 “공모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업체를 선정해 둔 것 아니냐” 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어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계량평가(180점 만점) 만점을 맞추기 위한 조건이 일부 업체에 국한되어 금융기관 업계 평균으로 구성되었을 경우와 견주어 60점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된다” 고 말 했다.

또한, “2천억원이 조금 넘는 사업에 자본금 2조 이상의 금융회사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냐” 며 “금융기관 주도 사업은 무리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어,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 해 질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득이 하게 사업 참여사의 자본금 규모를 제한 시켰으며, 4조 이상의 금융회사는 우리나라에 20개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조 이상의 금융사도 40여개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특정업체에게 몰아주기는 있을 수 없다” 고 강변했다.

도시공사는 랜드마크타워 건립을 위해 지난 5월 11일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했으며,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회사는 33개사라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오는 7월 10일에는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17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일 선정업체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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